중앙전파관리소 인사관리세칙 제6조 (시험실시권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ㆍ「공무원임용령」ㆍ「공무원 임용시험령」ㆍ「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사운영 규정」에 의하여 중앙전파관리소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4.>
1. 공식 조문 원문
①5급이상 관서장에게 방호ㆍ운전ㆍ위생ㆍ조리직렬의 9급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청원경찰의 채용시험실시권을 각각 위임한다. 단, 서울북부사무소, 당진사무소의 방호ㆍ운전ㆍ위생ㆍ조리직렬의 9급공무원 및 청원경찰 채용시험실시권은 서울ㆍ대전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4. 6. 11., 2017.1.1.>
②소장이 인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권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시험실시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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