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인사관리세칙 제14조 (보직의 일반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5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ㆍ「공무원임용령」ㆍ「공무원 임용시험령」ㆍ「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사운영 규정」에 의하여 중앙전파관리소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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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직기준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세칙, 지침에 정한 외에 필요한 사항은 각 임용권자가 정하여 시행하되,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요건과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 교육훈련, 근무경력 및 적성을 고려하여 개인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키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직기준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세칙, 지침에 정한 외에 필요한 사항은 각 임용권자가 정하여 시행하되,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요건과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 교육훈련, 근무경력 및 적성을 고려하여 개인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키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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