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인사관리세칙 제10조 (위원회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ㆍ「공무원임용령」ㆍ「공무원 임용시험령」ㆍ「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사운영 규정」에 의하여 중앙전파관리소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4.>
1. 공식 조문 원문
각 호의 위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4. 6. 11.>
①보통승진심사위원회 : 승진심사대상자의 적격성과 서열 등 소속공무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②근무성적평가위원회 : 근무성적평가를 심사ㆍ결정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공적심사위원회 :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공적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④보통징계위원회 : 「공무원징계령」 제12조에 따른 징계의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⑤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 동일분야, 상당계급, 경력 환산율, 비정규직 경력인정에 관한 사항 등 호봉경력 인정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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