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인사관리세칙 제23조 (연고지전보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ㆍ「공무원임용령」ㆍ「공무원 임용시험령」ㆍ「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사운영 규정」에 의하여 중앙전파관리소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4.>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고지전보의 시행은 비연고지 장기근무자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4. 6. 11.>
②다만, 노부모 봉양, 본인 및 직계 존비속의 중증질환, 기타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연고지에서 근무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로 전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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