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인사관리세칙 제29조 (업무유공자 특별승진)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5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ㆍ「공무원임용령」ㆍ「공무원 임용시험령」ㆍ「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사운영 규정」에 의하여 중앙전파관리소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4.>

1. 조문 원문

5급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각급기관(본소 과 포함)의 장은 창의적이고 현저한 업무상의 공적 등이 있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관계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업무유공 특별승진 대상자로 선정하여 소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1항의 추천이 있는 경우 소장은 감사담당 사무관 등에게 그 공적사실을 조사ㆍ확인토록 하고, 공적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3.11.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인사관리세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인사관리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전파관리소 인사관리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