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인사관리세칙 제29조 (업무유공자 특별승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ㆍ「공무원임용령」ㆍ「공무원 임용시험령」ㆍ「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사운영 규정」에 의하여 중앙전파관리소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4.>
1. 공식 조문 원문
①5급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각급기관(본소 과 포함)의 장은 창의적이고 현저한 업무상의 공적 등이 있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관계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업무유공 특별승진 대상자로 선정하여 소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추천이 있는 경우 소장은 감사담당 사무관 등에게 그 공적사실을 조사ㆍ확인토록 하고, 공적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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