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인사관리세칙 제24조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전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ㆍ「공무원임용령」ㆍ「공무원 임용시험령」ㆍ「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사운영 규정」에 의하여 중앙전파관리소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4.>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소속관서의 장 직급기준에 의한 하위관서 또는 책임도가 낮은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 다만, 평소 근무태도, 비위의 경중, 고의성 여부 등 정상을 참작하여 전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금품, 향응 수수, 공금횡령ㆍ유용 등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반드시 전보하여야 하며, 2년 이내에 위반 당시의 부서로 전보할 수 없다. <신설 2014. 6. 11.>
③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전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용권자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징계처분 외에 경고(불문경고를 포함한다)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보 등 인사상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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