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인사관리세칙 제20조 (필수보직기간 준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5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ㆍ「공무원임용령」ㆍ「공무원 임용시험령」ㆍ「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사운영 규정」에 의하여 중앙전파관리소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4.>

1. 조문 원문

직무의 전문성과 능률을 제고하고, 창의적ㆍ안정적 직무수행을 위하여 임용령 제45조에 따른 과장 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은 2년, 그 외 공무원은 3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2017.1.1.>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제27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라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10.14..>1. 삭제 <2019.10.14.>2. 삭제 <2019.10.14.>3. 삭제 <2019.10.14.>4. 삭제 <2017.1.1.>
임용령 제45조 제3항 또는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무원을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보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임용령 제45조 제3항제6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예산ㆍ회계 업무, 비서 업무, 민원대응(CS) 부서에서 민원을 접수ㆍ배분하는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사전 승인 없이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7.1.1., 2019.10.14., 2021.4.30.>
필수보직기간 이상 같은 직위에 계속하여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 상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14. 6. 11., 개정 2017.1.1.>
삭제 <2019.10.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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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인사관리세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인사관리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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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