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인사관리세칙 제35조 (경력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ㆍ「공무원임용령」ㆍ「공무원 임용시험령」ㆍ「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사운영 규정」에 의하여 중앙전파관리소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4.>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력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2회 실시한다.
②성과평가 규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경력평정 대상기간 및 평정점의 산출 방법은 별표 8과 같다.
③경력평정 확인자는 각급 기관의 인사담당관이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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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계급별 월경력평정점 조견표
계 급 | 경력평정 가능기간 | 만점 도달기간 | 월경력 평정점 | 월경력 평정점 계 급 | 경력평정 가능기간 | 만점 도달기간 | 기준기간 이전경력 | 기준기간 이후경력 5급 | 최근 14년 | 11년(132월) | 최근 60월 경력 : 0.44점 | 60월 초과 경력 : 0.05점 6급 | 최근 11년 |…
제3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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