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인사관리세칙 제35조 (경력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5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ㆍ「공무원임용령」ㆍ「공무원 임용시험령」ㆍ「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사운영 규정」에 의하여 중앙전파관리소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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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력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2회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력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2회 실시한다.
②성과평가 규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경력평정 대상기간 및 평정점의 산출 방법은 별표 8과 같다.
③경력평정 확인자는 각급 기관의 인사담당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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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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