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인사관리세칙 제17조 (복수직위의 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5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ㆍ「공무원임용령」ㆍ「공무원 임용시험령」ㆍ「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사운영 규정」에 의하여 중앙전파관리소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4.>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행정직 또는 기술직으로 보직할 수 있는 복수직 정원의 직위 중 기술분야의 전문적인 성격이 현저한 직위는 기술직 공무원을 우선 보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직 또는 기술직으로 보직할 수 있는 복수직 정원의 직위 중 기술분야의 전문적인 성격이 현저한 직위는 기술직 공무원을 우선 보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중앙전파관리소 인사관리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