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고시 제26조 (출장여비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선원법」제132조부터 제1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3부터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부터 제58조의10까지에 따른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 등 「2006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과 관련한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청의 장은 인증검사를 종료한 후「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인증검사를 받은 선박소유자에게 인증검사관의 출장에 든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대행기관의 경우에는 그 기관의 여비규정에 따른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특별인증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장이 출장비용을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고시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1 시행된 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