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고시 제15조 (인증검사의 진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선원법」제132조부터 제1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3부터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부터 제58조의10까지에 따른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 등 「2006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과 관련한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무인증검사관은 시작회의로부터 종료회의까지 별표 2에 따라 인증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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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2부의 승인 점검표
구분 | 점 검 항 목 | 점검결과 | 점검결과 | 점검결과 | 점검결과 구분 | 점검사항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 비 고 0 | 일반사항 | 일반사항 | 일반사항 | 일반사항 | 일반사항 0.1 | 「선원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별지 제27호 서식을 사용하였는가? | □ | □ | □ | 0.2…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진행요령
1. 시작회의 가. 인사 나. 인증검사반 소개 및 상호 인사 다. 인증검사의 목적, 범위, 절차에 대한 설명 1) 목적 : 선원의 근로 및 생활조건이 선원근로관계 법령 및「2006 해사노동협약」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 해사노동적합증서(이하 ‘적합증서’라 한다)의 발급 또는 효력 유지가 가능한지 판단 2)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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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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