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고시 제16조 (인증검사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선원법」제132조부터 제1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3부터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부터 제58조의10까지에 따른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 등 「2006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과 관련한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소유자는 법 제137조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증검사를 받아야 한다.1. 최초인증검사: 법 제13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2. 갱신인증검사: 법 제13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3. 중간인증검사: 법 제1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4. 임시인증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가. 규칙 제58조의4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나. 제21조에 따라 규정된 기간까지 중간인증검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5. 특별인증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가. 규칙 제58조의4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나.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 통제(PORT STATE CONTROL, 이하 "PSC"라 한다) 점검에서 선원근로관계 법령 및 해사노동협약(MLC) 요건의 심각한 위반으로 출항이 정지된 경우다. 적합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선박으로 선언서 제2부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어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선원법」제132조부터 제1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3부터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부터 제58조의10까지에 따른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 등 「2006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과 관…
위임 근거 · 항만관청을 말한다.3. "대행기관"이란「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 「선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0조의4 및 「선원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8조의7 및 제58조의8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이하 "인증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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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고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1 시행된 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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