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고시 제16조 (인증검사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선원법」제132조부터 제1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3부터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부터 제58조의10까지에 따른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 등 「2006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과 관련한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소유자는 법 제137조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증검사를 받아야 한다.1. 최초인증검사: 법 제13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2. 갱신인증검사: 법 제13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3. 중간인증검사: 법 제1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4. 임시인증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가. 규칙 제58조의4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나. 제21조에 따라 규정된 기간까지 중간인증검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5. 특별인증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가. 규칙 제58조의4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나.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 통제(PORT STATE CONTROL, 이하 "PSC"라 한다) 점검에서 선원근로관계 법령 및 해사노동협약(MLC) 요건의 심각한 위반으로 출항이 정지된 경우다. 적합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선박으로 선언서 제2부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어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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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고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1 시행된 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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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