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고시 제16조 (인증검사의 종류)
이 규정은「선원법」제132조부터 제1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3부터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부터 제58조의10까지에 따른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 등 「2006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과 관련한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박소유자는 법 제137조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증검사를 받아야 한다.1. 최초인증검사: 법 제13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2. 갱신인증검사: 법 제13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3. 중간인증검사: 법 제1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4. 임시인증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가. 규칙 제58조의4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나. 제21조에 따라 규정된 기간까지 중간인증검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5. 특별인증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가. 규칙 제58조의4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나.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 통제(PORT STATE CONTROL, 이하 "PSC"라 한다) 점검에서 선원근로관계 법령 및 해사노동협약(MLC) 요건의 심각한 위반으로 출항이 정지된 경우다. 적합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선박으로 선언서 제2부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어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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