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고시 제20조 (적합증서의 발급 및 배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선원법」제132조부터 제1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3부터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부터 제58조의10까지에 따른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 등 「2006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과 관련한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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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신청한 인증검사를 주관하는 관할청의 장은 결함 없이 인증검사가 완료되거나 확인된 결함이 시정된 때에 적합증서 모든 면의 오른쪽 아래에 별표 4에 따른 표시를 하여 적합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제1항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신청한 인증검사를 주관하는 관할청의 장은 결함 없이 인증검사가 완료되거나 확인된 결함이 시정된 때에 적합증서 모든 면의 오른쪽 아래에 별표 4에 따른 표시를 하여 적합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선박소유자가 선명, 회사의 주소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적합증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관할청의 장은 규칙 제58조의5제5항을 준용해야 한다.
③적합증서의 작성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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