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고시 제20조 (적합증서의 발급 및 배서)
이 규정은「선원법」제132조부터 제1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3부터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부터 제58조의10까지에 따른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 등 「2006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과 관련한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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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Inspection plan for Maritime Labour Convention) 1. 수 신 (To) | | 전화번호(Tel.) | 전화번호(Tel.) | 1. 수 신 (To) | | 팩스번호(Fax.) | 팩스번호(Fax.) | 2. 참 조 (Attention) | | 전화번호(Tel.) | 전화번호(Tel.)…
1. 선박소유자명 | | | | | | 2. 선 박 명 | | 3. 선박 번호 | 3. 선박 번호 | | 4. IMO 번호 | 5. 총 톤 수 | | 6. 선박 종류 | 6. 선박 종류 | 6. 선박 종류 | | 7. 선 적 항 | | 8. 선박 용골거치일 | 8. 선박 용골거치일 | 8. 선박 용골거치일 | | 10.…
□ 해사노동적합증서 발급 1.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 제1쪽 가. 증서번호 : “XX-YYYY-NNNN"형식으로 적음 1) XX : 발급기관의 구분기호(영문)(「선박법 사무취급 요령」별표 2 참고) 2) YYYY : 검사연도(숫자) 3) NNNN : 연도별 일련번호(숫자) 나. 발급기관명 : 발급기관의 광역시 또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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