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고시 제14조 (거주설비 도면검토 및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선원법」제132조부터 제1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3부터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부터 제58조의10까지에 따른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 등 「2006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과 관련한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의 거주설비에 대한 선원근로관계 법령, 해사노동협약(MLC)의 요건 및 해양수산부고시「선박설비기준」은 2015년 1월 9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에 적용한다. 다만, 2015년 1월 9일 이전에 건조된 선박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551호「선박설비기준」이전의 「선박설비기준」에 따른다.
②관할청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선박에 대하여「선박안전법」제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대행기관에서 교부받은 건조검사증서의 유효성을 확인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