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고시 제30조 (대행기관의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선원법」제132조부터 제1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3부터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부터 제58조의10까지에 따른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 등 「2006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과 관련한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대행업무 수행 및 그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대행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②대행기관은 매 반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인증검사업무를 대행한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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