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고시 제22조 (적합증서의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선원법」제132조부터 제1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3부터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부터 제58조의10까지에 따른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 등 「2006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과 관련한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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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0조에 따라 발급된 적합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효력이 정지된다.1. 제21조에 따라 규정된 기간까지 중간인증검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2. 중간인증검사 결과 적합증서에 배서되지 아니한 경우3. 특별인증검사 결과 적합증서에 배서되지 아니한 경우4. 「선박법」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대한민국 선박으로의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5.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소유자가 변경된 경우6. 선박 거주설비의 주요 개조가 이루어진 경우7. 선박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8.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0조에 따라 발급된 적합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효력이 정지된다.1. 제21조에 따라 규정된 기간까지 중간인증검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2. 중간인증검사 결과 적합증서에 배서되지 아니한 경우3. 특별인증검사 결과 적합증서에 배서되지 아니한 경우4. 「선박법」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대한민국 선박으로의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5.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소유자가 변경된 경우6. 선박 거주설비의 주요 개조가 이루어진 경우7. 선박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8. 외국 항만당국의 PSC 점검에서 출항이 정지되거나 출항정지의 사유에 대한 심각성이나 출항정지의 빈도를 고려하여 선원근로관계 법령 및 해사노동협약(MLC) 요건의 이행이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그러한 사유로 인하여 외국 항만당국이 해당 선박에서 해사노동협약(MLC)이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다고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9.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일정 기간 동안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그 증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한 경우10. 선박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적합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 관할청의 장은 해당 적합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적합증서의 효력정지를 지시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에게 문서로 적합증서의 반납을 지시하고, 선박소유자가 적합증서를 반납하면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적합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 다시 적합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증검사를 받아야 한다.1. 중간인증검사: 제1항제2호2. 임시인증검사: 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9호 및 제10호3. 특별인증검사: 제1항제3호, 제6호 및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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