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고시 제11조 (인증검사반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선원법」제132조부터 제1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3부터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부터 제58조의10까지에 따른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 등 「2006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과 관련한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검사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청의 장은 인증검사반(이하 "검사반"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그 반원으로 하여금 인증검사 신청사항을 검토하도록 한다. 이 경우 관할청의 장은 검사반원 중 1명을 주무인증검사관으로 지정한다.
②검사반은 주무인증검사관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내의 검사반원으로 구성하되, 관할청의 장이 인증검사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③인증검사 신청을 접수한 관할청의 장은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인증검사 업무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증검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다른 관할청의 장에게 인증검사 지원을 지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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