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고시 제23조 (선언서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선원법」제132조부터 제1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3부터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부터 제58조의10까지에 따른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 등 「2006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과 관련한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청의 장은 선박소유자가 승인을 요청한 선언서가 제9조에 따라 선원근로관계 법령 및 해사노동협약(MLC)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선언서의 제1부 및 제2부 모든 면의 오른쪽 아래에 별표 4에 따른 승인표시를 하여 제20조에 따라 발급한 적합증서와 함께 선박소유자에게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발급된 선언서의 내용이 변경되어 제16조제5호다목에 따른 검사가 필요한 경우, 특별인증검사에 합격해야 하고, 관할청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선명 변경, 오탈자 수정 등 선언서의 변경사항이 경미하여 인증검사가 필요 없는 사항이라 판단되는 경우 해당 선박의 선언서 및 회사 절차서 등을 확인하고 규칙 제58조의5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언서를 승인할 수 있다.
선언서의 작성방법은 별표 5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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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고시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1 시행된 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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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