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고시 제23조 (선언서의 승인)
이 규정은「선원법」제132조부터 제1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3부터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부터 제58조의10까지에 따른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 등 「2006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과 관련한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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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1. 선박소유자명 | | | | | | 2. 선 박 명 | | 3. 선박 번호 | 3. 선박 번호 | | 4. IMO 번호 | 5. 총 톤 수 | | 6. 선박 종류 | 6. 선박 종류 | 6. 선박 종류 | | 7. 선 적 항 | | 8. 선박 용골거치일 | 8. 선박 용골거치일 | 8. 선박 용골거치일 | | 10.…
(Inspection report of Maritime Labour Convention) 1. 인증검사기관 (Name of authority) | □ ( ) 지방해양수산청 ( )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 인증검사 대행기관(□ 선박안전기술공단 □ 한국선급)…
1.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1부 가. 선명/IMO번호 : 선박국적증서의 선박의 명칭과 IMO번호를 국문과 영문으로 함께 적음 나. 총톤수 : 국제톤수증서의 국제총톤수를 적음. 다만, 국제톤수증서의 비고란에 「1969년 선박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발효 전에 측도된 국내톤수가 적혀져 있는 경우에는 국내톤수를 선언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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