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고시 제8조 (사후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선원법」제132조부터 제1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3부터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부터 제58조의10까지에 따른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 등 「2006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과 관련한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청의 장은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결과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이 해사노동협약(MLC)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법 제133조제3항 및 규칙 제49조의5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관할청의 장은 법 제133조제4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외국선박에 대하여 출항정지명령을 한 경우에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작성한 보고서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법 제133조제5항 및 영 제49조의5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