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고시 제8조 (사후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선원법」제132조부터 제1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3부터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부터 제58조의10까지에 따른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 등 「2006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과 관련한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청의 장은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결과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이 해사노동협약(MLC)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법 제133조제3항 및 규칙 제49조의5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관할청의 장은 법 제133조제4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외국선박에 대하여 출항정지명령을 한 경우에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작성한 보고서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법 제133조제5항 및 영 제49조의5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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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1 시행된 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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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