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고시 제27조 (인증검사의 일정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선원법」제132조부터 제1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3부터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부터 제58조의10까지에 따른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 등 「2006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과 관련한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할청의 장은 인증검사 기일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도래하는 월의 10일을 기준으로 선박소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1. 갱신인증검사: 적합증서 유효기간 만료일 전 6개월이 되는 달과 2개월이 되는 달2. 중간인증검사: 적합증서 발급일의 다음날부터 2년이 되는 달3. 임시인증검사 후 최초인증검사: 임시적합증서 유효기간 만료일 전 2개월이 되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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