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고시 제21조 (적합증서의 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선원법」제132조부터 제1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3부터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부터 제58조의10까지에 따른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 등 「2006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과 관련한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할청의 장은 적합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법 제138조제6항 및 영 제50조의3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갱신인증검사가 기존 적합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완료된 경우의 유효기간: 기존 적합증서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5년2. 갱신인증검사가 기존 적합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완료된 경우의 유효기간: 갱신인증검사의 완료일로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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