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고시 제29조 (인증검사 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선원법」제132조부터 제1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3부터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부터 제58조의10까지에 따른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 등 「2006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과 관련한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할청의 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1월 말까지 당해 연도의 인증검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할청장은 본부의 기본계획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인증검사 대상 및 분기별 시행계획 등 세부시행계획을 당해 연도 2월 15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관할청의 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1월 말까지 당해 연도의 인증검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할청장은 본부의 기본계획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인증검사 대상 및 분기별 시행계획 등 세부시행계획을 당해 연도 2월 15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관할청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검사 시행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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