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고시 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선원법」제132조부터 제1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3부터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부터 제58조의10까지에 따른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 등 「2006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과 관련한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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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과 관련하여 선원관계법령 및 이 규정이 정한 사항 외에는 관련 해사노동협약(MLC) 또는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지침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선박에 대한 점검과 관련하여 선원관계법령 및 이 규정이 정한 사항 외에는 관련 해사노동협약(MLC) 또는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지침을 적용한다.
②인증검사와 선언서의 승인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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