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 제14조 (예찰요원의 지정 및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의 조기발견과 신고체계 구축, 발생ㆍ역학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의 수집ㆍ분석, 조기근절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함으로써 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소속기관 등의 관할구역을 고려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수산생물전염병 예찰요원을 1명 이상 지정해야 한다.
②시ㆍ도 수산생물방역수행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구역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수산생물전염병의 예찰업무 수행이 가능한 사람으로 예찰요원을 1명 이상 지정해야 한다.1. 법 제7조에 따른 수산생물방역관2. 해당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소속 수산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3. 법 제8조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수산생물방역사4. 법 제37조의15에 따른 공수산질병관리사5. 법 제48조에 따라 위촉된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③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시ㆍ도 수산생물방역수행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정된 예찰요원이 인사이동 및 그 밖의 요인에 의해 지속적인 예찰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예찰요원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찰요원을 지정한 때에는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이하 "방역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사용자 권한을 신청하고, 제3항에 따라 예찰요원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방역과로 사용자 권한 해제요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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