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 제25조 (방역관리 상황조사 및 검사참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의 조기발견과 신고체계 구축, 발생ㆍ역학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의 수집ㆍ분석, 조기근절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함으로써 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산생물전염병의 조기 근절 및 국내 수생태계의 청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수산생물전염병 별로 방역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국제동물위생규약에서 요구하는 청정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소속 수산생물방역관에게 관내 수산생물양식시설에 대하여 수산생물전염병의 발생상황 및 질병관리 등급 부여를 위한 자료 등을 수시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수산생물의 방역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병성감정실시기관 또는 시ㆍ도지사 소속의 방역수행기관에 소속된 공수산질병관리사에게 수산생물전염병의 검사에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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