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 제12조 (수산생물양식자의 예방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2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의 조기발견과 신고체계 구축, 발생ㆍ역학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의 수집ㆍ분석, 조기근절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함으로써 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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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산생물양식자 및 관련 종사자 등은「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예찰 담당자(이하 "예찰요원"이라 한다)의 예찰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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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산생물양식자 및 관련 종사자 등은「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예찰 담당자(이하 "예찰요원"이라 한다)의 예찰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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