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 제27조 (지도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2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의 조기발견과 신고체계 구축, 발생ㆍ역학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의 수집ㆍ분석, 조기근절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함으로써 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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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시ㆍ도 방역수행기관의 수산생물전염병에 대한 방역조치 추진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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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시ㆍ도 방역수행기관의 수산생물전염병에 대한 방역조치 추진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수산생물질병관리법령에 따른 방역조치 위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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