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 제13조 (예찰 대상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2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의 조기발견과 신고체계 구축, 발생ㆍ역학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의 수집ㆍ분석, 조기근절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함으로써 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은 국내 수산생물질병 발생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염성 수산생물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예찰대상으로 지정하고 전염성 수산생물질병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예찰요원은 관할구역 내 예찰대상시설을 대상으로 위치ㆍ분포ㆍ규모ㆍ전염병별 유행시기 등을 고려하여 수산생물전염병의 특성에 맞게 예찰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생물전염병의 발생이 의심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임상검사 등의 조사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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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2 시행된 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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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