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 제13조 (예찰 대상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의 조기발견과 신고체계 구축, 발생ㆍ역학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의 수집ㆍ분석, 조기근절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함으로써 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은 국내 수산생물질병 발생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염성 수산생물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예찰대상으로 지정하고 전염성 수산생물질병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②예찰요원은 관할구역 내 예찰대상시설을 대상으로 위치ㆍ분포ㆍ규모ㆍ전염병별 유행시기 등을 고려하여 수산생물전염병의 특성에 맞게 예찰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생물전염병의 발생이 의심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임상검사 등의 조사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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