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 제22조 (수산생물전염병의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의 조기발견과 신고체계 구축, 발생ㆍ역학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의 수집ㆍ분석, 조기근절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함으로써 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산생물전염병의 확산방지 및 조기 근절을 위해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방역을 실시한다.1. 제1종전염병: 잉어봄바이러스병, 급성간췌장괴사병2. 제2종전염병: 유행성궤양증후군, 유행성조혈기괴사증, 전염성연어빈혈증, 자이로닥틸루스증(자이로닥틸루스살라리스에 한한다), 가재전염병, 노랑머리병, 전염성근괴사증, 횐꼬리병, 보나미아감염증(보나미아오스트래, 보나미아익시티오사로 한정한다), 퍼킨수스감염증(퍼킨수스마리누스로 한정한다), 마르테일리아감염증(마르테일리아레프리젠스로 한정한다), 제노할리오티스캘리포니엔시스감염증, 전복허피스바이러스감염증, 전염성피하및조혈기괴사증, 연어알파바이러스감염증, 괴사성간췌장염,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 틸라피아레이크바이러스병, 도롱뇽항아리곰팡이병3. 제3종전염병: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흰반점병, 타우라증후군, 양서류항아리곰팡이병, 라나바이러스병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전염병별 방역조치는 별표와 같다. 다만, 방류수산생물이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3항의 조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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