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 제16조 (예찰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2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의 조기발견과 신고체계 구축, 발생ㆍ역학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의 수집ㆍ분석, 조기근절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함으로써 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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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 시ㆍ도 수산생물방역수행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방역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관할구역 내 예찰시설을 대상으로 월별 예찰계획을 수립하고 소속 예찰요원에게 제15조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 시ㆍ도 수산생물방역수행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방역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관할구역 내 예찰시설을 대상으로 월별 예찰계획을 수립하고 소속 예찰요원에게 제15조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예찰요원은 예찰시설 출입 시, 수산생물전염병의 발생이 의심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방역복 등을 입고 수산생물전염병의 전파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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