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 제26조 (수산생물방역 지원의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의 조기발견과 신고체계 구축, 발생ㆍ역학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의 수집ㆍ분석, 조기근절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함으로써 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소속의 수산생물 방역전담 인력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제23조의 업무에 대한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수산생물전염병별 세부적인 방역요령, 방역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청정화 추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③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수산생물전염병의 확산방지 등 방역조치에 관한 과학적 자문 및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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