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 제29조 (경비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의 조기발견과 신고체계 구축, 발생ㆍ역학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의 수집ㆍ분석, 조기근절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함으로써 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소속의 수산생물 예찰 또는 방역 수행기관의 예찰 및 방역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진단키트ㆍ소독제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방역정보시스템 활용실적 또는 양식장방역관리 현황 등을 참고하여 경비의 지원 정도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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