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 제21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의 조기발견과 신고체계 구축, 발생ㆍ역학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의 수집ㆍ분석, 조기근절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함으로써 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산생물전염병 방역 실시요령은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1.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수산생물2.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다고 믿을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수산생물 및 그 생산물3.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시설, 물건, 차량, 사람 등4.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수성이 있는 수산생물5. 법 제45조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 외의 전염성 질병에 감염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의 긴급한 조치의 대상이 되는 수산생물과 그 생산물, 오염 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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