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 제21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2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의 조기발견과 신고체계 구축, 발생ㆍ역학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의 수집ㆍ분석, 조기근절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함으로써 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산생물전염병 방역 실시요령은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1.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수산생물2.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다고 믿을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수산생물 및 그 생산물3.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시설, 물건, 차량, 사람 등4.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수성이 있는 수산생물5. 법 제45조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 외의 전염성 질병에 감염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의 긴급한 조치의 대상이 되는 수산생물과 그 생산물, 오염 시설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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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2 시행된 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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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