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 제11조 (예찰협의회의 결과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2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의 조기발견과 신고체계 구축, 발생ㆍ역학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의 수집ㆍ분석, 조기근절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함으로써 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중앙예찰협의회 종료 후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개최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시ㆍ도 수산생물방역수행기관의 장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지역예찰협의회 개최 결과를 개최 후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2 시행된 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