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 제5조 (중앙예찰협의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의 조기발견과 신고체계 구축, 발생ㆍ역학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의 수집ㆍ분석, 조기근절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함으로써 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예찰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방역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1.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본원 과장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3.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의 수산생물방역 담당자4. 시ㆍ도 수산생물방역수행기관의 장 또는 수산생물방역담당(부서장 또는 직무대리자)5. 위원장이 중앙예찰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한 사람
③중앙예찰협의회의 간사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주무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의 조기발견과 신고체계 구축, 발생ㆍ역학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의 수집ㆍ분석, 조기근절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함으로써 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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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수산생물전염병 조기 근절 및 원활한 예찰활동을 위하여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수산생물양식시설의 검사 및 투약 등 권한의 일부를 지원장에게 재위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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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2 시행된 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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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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