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 제5조 (중앙예찰협의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의 조기발견과 신고체계 구축, 발생ㆍ역학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의 수집ㆍ분석, 조기근절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함으로써 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예찰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방역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1.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본원 과장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3.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의 수산생물방역 담당자4. 시ㆍ도 수산생물방역수행기관의 장 또는 수산생물방역담당(부서장 또는 직무대리자)5. 위원장이 중앙예찰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한 사람
③중앙예찰협의회의 간사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주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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