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 제8조 (지역예찰협의회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의 조기발견과 신고체계 구축, 발생ㆍ역학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의 수집ㆍ분석, 조기근절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함으로써 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 수산생물방역수행기관의 장은 중앙예찰협의회 의결사항 및 예찰구역의 분할ㆍ업무논의 등 원활한 예찰업무수행을 위해서 연 1회 이상 시ㆍ도별 예찰협의회(이하 "지역예찰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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