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 제3조 (계획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의 조기발견과 신고체계 구축, 발생ㆍ역학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의 수집ㆍ분석, 조기근절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함으로써 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수산생물전염병 예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의 계획수립을 위하여 제18조제6항의 예찰활동 분석보고서를 기초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의 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 및 시ㆍ도지사 소속의 수산생물방역수행기관(이하 "시ㆍ도 수산생물방역수행기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다음 해의 수산생물전염병의 예찰 실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다.
③「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 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이하 "수산생물방역기관"이라 한다)의 장 및 시ㆍ도 수산생물방역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에 대한 예찰을 실시해야 한다.
④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예찰결과를 기초로 월별ㆍ계절별 및 지역별 수산생물전염병의 발생ㆍ유행시기 및 확산 등을 해당 시ㆍ군ㆍ구, 수산생물양식자 및 관련단체 등에게 교육ㆍ홍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의 조기발견과 신고체계 구축, 발생ㆍ역학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의 수집ㆍ분석, 조기근절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함으로써 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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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수산생물전염병 조기 근절 및 원활한 예찰활동을 위하여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수산생물양식시설의 검사 및 투약 등 권한의 일부를 지원장에게 재위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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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2 시행된 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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