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 제3조 (계획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2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의 조기발견과 신고체계 구축, 발생ㆍ역학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의 수집ㆍ분석, 조기근절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함으로써 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수산생물전염병 예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의 계획수립을 위하여 제18조제6항의 예찰활동 분석보고서를 기초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의 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 및 시ㆍ도지사 소속의 수산생물방역수행기관(이하 "시ㆍ도 수산생물방역수행기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다음 해의 수산생물전염병의 예찰 실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 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이하 "수산생물방역기관"이라 한다)의 장 및 시ㆍ도 수산생물방역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에 대한 예찰을 실시해야 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예찰결과를 기초로 월별ㆍ계절별 및 지역별 수산생물전염병의 발생ㆍ유행시기 및 확산 등을 해당 시ㆍ군ㆍ구, 수산생물양식자 및 관련단체 등에게 교육ㆍ홍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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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2 시행된 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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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