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 제3조 (계획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2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의 조기발견과 신고체계 구축, 발생ㆍ역학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의 수집ㆍ분석, 조기근절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함으로써 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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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수산생물전염병 예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수산생물전염병 예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의 계획수립을 위하여 제18조제6항의 예찰활동 분석보고서를 기초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의 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 및 시ㆍ도지사 소속의 수산생물방역수행기관(이하 "시ㆍ도 수산생물방역수행기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다음 해의 수산생물전염병의 예찰 실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다.
③「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 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이하 "수산생물방역기관"이라 한다)의 장 및 시ㆍ도 수산생물방역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에 대한 예찰을 실시해야 한다.
④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예찰결과를 기초로 월별ㆍ계절별 및 지역별 수산생물전염병의 발생ㆍ유행시기 및 확산 등을 해당 시ㆍ군ㆍ구, 수산생물양식자 및 관련단체 등에게 교육ㆍ홍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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