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 제4조 (중앙예찰협의회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2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의 조기발견과 신고체계 구축, 발생ㆍ역학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의 수집ㆍ분석, 조기근절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함으로써 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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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예찰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산생물전염병 예찰협의회(이하 "중앙예찰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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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예찰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산생물전염병 예찰협의회(이하 "중앙예찰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중앙예찰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수산생물전염병의 예찰실시계획 수립2. 수산생물전염병의 발생정보 수집 및 분석3. 수산생물전염병의 조기검색 및 예방대책 수립4. 그 밖에 수산생물방역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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