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 제24조 (사후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의 조기발견과 신고체계 구축, 발생ㆍ역학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의 수집ㆍ분석, 조기근절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함으로써 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동제한 등의 방역조치가 완료된 날부터 최소 15일 이후, 해당 양식장의 전체 양식 단위에 대한 임상관찰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방역조치 해제를 위한 1차 질병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1차 질병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한 날부터 7일 이후 2차 질병검사를 실시하고, 2회 연속 음성으로 판정되면 이동제한 등의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3조제6항에 따라 발생 양식장을 중심으로 위험지역, 경계지역이 설정된 경우에는 방역조치가 완료된 날부터 위험지역의 경우 30일, 경계지역의 경우 15일 이후에 제1항에 따른 해제를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동제한을 해제하는 때에는 소유자 등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통보)해야 한다.
⑤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방역조치 해제상황을 기초로 최근 2주간 수산생물전염병 추가 발생이 없고 및 전파ㆍ확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전염병 발생정보 등을 하향 또는 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의 조기발견과 신고체계 구축, 발생ㆍ역학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의 수집ㆍ분석, 조기근절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함으로써 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수산생물전염병 조기 근절 및 원활한 예찰활동을 위하여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수산생물양식시설의 검사 및 투약 등 권한의 일부를 지원장에게 재위임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2 시행된 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