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 제24조 (사후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의 조기발견과 신고체계 구축, 발생ㆍ역학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의 수집ㆍ분석, 조기근절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함으로써 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동제한 등의 방역조치가 완료된 날부터 최소 15일 이후, 해당 양식장의 전체 양식 단위에 대한 임상관찰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방역조치 해제를 위한 1차 질병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1차 질병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한 날부터 7일 이후 2차 질병검사를 실시하고, 2회 연속 음성으로 판정되면 이동제한 등의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3조제6항에 따라 발생 양식장을 중심으로 위험지역, 경계지역이 설정된 경우에는 방역조치가 완료된 날부터 위험지역의 경우 30일, 경계지역의 경우 15일 이후에 제1항에 따른 해제를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동제한을 해제하는 때에는 소유자 등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통보)해야 한다.
⑤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방역조치 해제상황을 기초로 최근 2주간 수산생물전염병 추가 발생이 없고 및 전파ㆍ확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전염병 발생정보 등을 하향 또는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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