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 제24조 (사후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2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의 조기발견과 신고체계 구축, 발생ㆍ역학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의 수집ㆍ분석, 조기근절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함으로써 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동제한 등의 방역조치가 완료된 날부터 최소 15일 이후, 해당 양식장의 전체 양식 단위에 대한 임상관찰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방역조치 해제를 위한 1차 질병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1차 질병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한 날부터 7일 이후 2차 질병검사를 실시하고, 2회 연속 음성으로 판정되면 이동제한 등의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3조제6항에 따라 발생 양식장을 중심으로 위험지역, 경계지역이 설정된 경우에는 방역조치가 완료된 날부터 위험지역의 경우 30일, 경계지역의 경우 15일 이후에 제1항에 따른 해제를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동제한을 해제하는 때에는 소유자 등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통보)해야 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방역조치 해제상황을 기초로 최근 2주간 수산생물전염병 추가 발생이 없고 및 전파ㆍ확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전염병 발생정보 등을 하향 또는 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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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2 시행된 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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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