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 제9조 (지역예찰협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의 조기발견과 신고체계 구축, 발생ㆍ역학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의 수집ㆍ분석, 조기근절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함으로써 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역예찰협의회의 위원장은 각 시ㆍ도 수산생물방역수행기관의 장이 되고 위원은 지자체(시ㆍ도, 시ㆍ군ㆍ구) 및 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의 수산생물방역 담당자로 하며, 세부사항은 각 시ㆍ도 수산생물방역수행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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