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 제15조 (예찰요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의 조기발견과 신고체계 구축, 발생ㆍ역학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의 수집ㆍ분석, 조기근절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함으로써 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할구역 예찰시설의 예찰 및 수산생물양식자와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홍보2.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수산생물 또는 수산생물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산생물의 신고 또는 보고3. 법 제13조 및 규칙 제16조ㆍ이 고시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4. 수산생물전염병 예찰과 관련한 현지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 시 협조5. 수산생물전염병을 포함한 전염성 수산생물질병 발생에 대한 임상검사 ㆍ 탐문조사 및 죽은 수산생물 처리 실태 확인6. 수산생물용 의약품 사용 실태 지도ㆍ점검7. 해당 관할구역 내 예찰대상시설 현황 자료수집 및 관리8. 그 밖에 수산생물방역과 관련하여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 시ㆍ도 수산생물방역수행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는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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