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 제19조 (방역조치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의 조기발견과 신고체계 구축, 발생ㆍ역학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의 수집ㆍ분석, 조기근절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함으로써 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8조에 따라 보고받은 예찰 결과를 기초로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신속한 방역지도 및 확산 방지 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의 조기발견과 신고체계 구축, 발생ㆍ역학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의 수집ㆍ분석, 조기근절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함으로써 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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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수산생물전염병 조기 근절 및 원활한 예찰활동을 위하여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수산생물양식시설의 검사 및 투약 등 권한의 일부를 지원장에게 재위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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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2 시행된 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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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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