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 제19조 (방역조치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의 조기발견과 신고체계 구축, 발생ㆍ역학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의 수집ㆍ분석, 조기근절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함으로써 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8조에 따라 보고받은 예찰 결과를 기초로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신속한 방역지도 및 확산 방지 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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