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 제7조 (중앙예찰협의회의 개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의 조기발견과 신고체계 구축, 발생ㆍ역학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의 수집ㆍ분석, 조기근절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함으로써 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중앙예찰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중앙예찰협의회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수산생물방역 여건 또는 업무상황을 고려하여 수시로 중앙예찰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이 고시에서 규정된 것 이외에 중앙예찰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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