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 제7조 (중앙예찰협의회의 개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2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의 조기발견과 신고체계 구축, 발생ㆍ역학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의 수집ㆍ분석, 조기근절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함으로써 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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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중앙예찰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중앙예찰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중앙예찰협의회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수산생물방역 여건 또는 업무상황을 고려하여 수시로 중앙예찰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이 고시에서 규정된 것 이외에 중앙예찰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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