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10조 (여객 등에의 알림)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여객선과 부속선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객선의 안전운항업무와 관련된 모든 종사자가 이를 지키도록 함으로써 여객선과 부속선의 해양사고를 방지하고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장은 출항 후 빠른 시간 내에 모니터 및 선내 방송시설을 이용하거나 선원의 직접 시범 등을 통하여 여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1. 기상상태2. 출항 전 점검결과 내용3. 구명조끼 등 사용법4. 그 밖에 질서유지 등 여객안전에 관한 사항
선장은 여객실, 통로 등 여객이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해야 한다.1. 구명조끼 착용법2. 비상대피도면 및 비상탈출구의 위치와 비상탈출요령3. 구명조끼 및 소화설비 보관 장소4. 각 여객실의 정원5. 출항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7 시행된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