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10조 (여객 등에의 알림)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여객선과 부속선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객선의 안전운항업무와 관련된 모든 종사자가 이를 지키도록 함으로써 여객선과 부속선의 해양사고를 방지하고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은 출항 후 빠른 시간 내에 모니터 및 선내 방송시설을 이용하거나 선원의 직접 시범 등을 통하여 여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1. 기상상태2. 출항 전 점검결과 내용3. 구명조끼 등 사용법4. 그 밖에 질서유지 등 여객안전에 관한 사항
②선장은 여객실, 통로 등 여객이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해야 한다.1. 구명조끼 착용법2. 비상대피도면 및 비상탈출구의 위치와 비상탈출요령3. 구명조끼 및 소화설비 보관 장소4. 각 여객실의 정원5. 출항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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