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25조 (운항관리규정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여객선과 부속선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객선의 안전운항업무와 관련된 모든 종사자가 이를 지키도록 함으로써 여객선과 부속선의 해양사고를 방지하고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15조의3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운항관리규정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2. 위험물운송적합증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3. 일반배치도4. 차량적재도5. 화물적재고박지침서6. 여객선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지방청장이 운항관리규정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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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여객선운항관리센터 운영제21조 · 교육제22조 · 운항관리자의 지도ㆍ감독제23조 · 서면심사제24조 · 심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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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서류심사제27조 · 현장심사제2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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