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9조 (여객승선 및 화물적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여객선과 부속선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객선의 안전운항업무와 관련된 모든 종사자가 이를 지키도록 함으로써 여객선과 부속선의 해양사고를 방지하고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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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는 여객정원 준수와 화물 과적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여객정원 준수와 화물 과적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②운항관리자는 여객선 입항ㆍ출항 질서유지와 여객선의 승선정원 초과ㆍ화물의 적재한도 초과 여부 확인 등 여객선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선장은 출항 전에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1. 화물은 지정된 장소에 적재2. 출항 5분 전까지 출항 전 점검 완료3. 카페리여객선의 경우 출항 10분 전까지, 차도선의 경우 5분 전까지 화물적재 및 고박 완료4. 카페리여객선의 경우 출항 10분 전까지, 차도선의 경우 출항 직후 선수미문(船首尾門) 등 폐쇄
④위험물을 적재하려고 할 때에는 다음 절차에 따라 시행해야한다.1. 적재허용범위: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에 따른 적재 허용 위험물2. 적재ㆍ관리가. 적재 및 관리책임자: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선장이 지정한 자나. 적재장소: 선장은 선박 안 적재장소를 지정하여 일반화물과 분리보관3. 적재절차가. 휴대위험물: 적재 및 관리책임자가 수거하여 보관나. 탁송위험물1) 화주 또는 화물취급자(선사 또는 하역회사)가 선장에게 신고2) 선장이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라 적재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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