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9조 (여객승선 및 화물적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여객선과 부속선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객선의 안전운항업무와 관련된 모든 종사자가 이를 지키도록 함으로써 여객선과 부속선의 해양사고를 방지하고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는 여객정원 준수와 화물 과적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운항관리자는 여객선 입항ㆍ출항 질서유지와 여객선의 승선정원 초과ㆍ화물의 적재한도 초과 여부 확인 등 여객선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선장은 출항 전에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1. 화물은 지정된 장소에 적재2. 출항 5분 전까지 출항 전 점검 완료3. 카페리여객선의 경우 출항 10분 전까지, 차도선의 경우 5분 전까지 화물적재 및 고박 완료4. 카페리여객선의 경우 출항 10분 전까지, 차도선의 경우 출항 직후 선수미문(船首尾門) 등 폐쇄
위험물을 적재하려고 할 때에는 다음 절차에 따라 시행해야한다.1. 적재허용범위: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에 따른 적재 허용 위험물2. 적재ㆍ관리가. 적재 및 관리책임자: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선장이 지정한 자나. 적재장소: 선장은 선박 안 적재장소를 지정하여 일반화물과 분리보관3. 적재절차가. 휴대위험물: 적재 및 관리책임자가 수거하여 보관나. 탁송위험물1) 화주 또는 화물취급자(선사 또는 하역회사)가 선장에게 신고2) 선장이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라 적재여부 판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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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7 시행된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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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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