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24조 (심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여객선과 부속선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객선의 안전운항업무와 관련된 모든 종사자가 이를 지키도록 함으로써 여객선과 부속선의 해양사고를 방지하고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항관리규정 심사는 서류심사, 현장심사 및 심사증명서 발급 등 3단계로 실시한다.
②영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 전에 제출자와 심사일정을 협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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