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16조 (부속선운항통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여객선과 부속선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객선의 안전운항업무와 관련된 모든 종사자가 이를 지키도록 함으로써 여객선과 부속선의 해양사고를 방지하고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지방청장은 부속선이 운항하는 각 기항지에 부속선운항통제관을 지정ㆍ위촉 할 수 있다.
②부속선운항통제관은 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 명예운항관리자 또는 대행신고소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③부속선운항통제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여객 및 화물의 점검2. 부속선의 안전운항 확인3. 부속선의 승선정원 초과ㆍ화물의 적재한도 초과 등 단속 협조4. 승ㆍ하선 질서유지 및 위법사항 신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