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16조 (부속선운항통제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여객선과 부속선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객선의 안전운항업무와 관련된 모든 종사자가 이를 지키도록 함으로써 여객선과 부속선의 해양사고를 방지하고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 지방청장은 부속선이 운항하는 각 기항지에 부속선운항통제관을 지정ㆍ위촉 할 수 있다.
부속선운항통제관은 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 명예운항관리자 또는 대행신고소장을 겸임할 수 있다.
부속선운항통제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여객 및 화물의 점검2. 부속선의 안전운항 확인3. 부속선의 승선정원 초과ㆍ화물의 적재한도 초과 등 단속 협조4. 승ㆍ하선 질서유지 및 위법사항 신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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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7 시행된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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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