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14조 (운항관리자의 부속선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여객선과 부속선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객선의 안전운항업무와 관련된 모든 종사자가 이를 지키도록 함으로써 여객선과 부속선의 해양사고를 방지하고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항관리자는 부속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른 분기 1회 부속선점검을 실시한다.
②운항관리자는 부속선을 점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실시한다.1. 부속선증서(어선특별검사증서) 기재사항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2. 부속선운항관리규정 이행상태 및 안전점검을 이행하는지 확인3. 부속선선장 교육실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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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여객선 특별점검표
■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별지 4] 여객선 특별점검표 | 여객선 특별점검표 | 여객선 특별점검표 | 여객선 특별점검표 | 여객선 특별점검표 | 여객선 특별점검표 | 여객선 특별점검표 선 명 | 선 명 | | | 선박번호 | | 총 톤 수 | 총 톤 수 | 톤 | 톤 | 기관출력 | KW | KW 항로 및 항해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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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부속선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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