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14조 (운항관리자의 부속선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여객선과 부속선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객선의 안전운항업무와 관련된 모든 종사자가 이를 지키도록 함으로써 여객선과 부속선의 해양사고를 방지하고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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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항관리자는 부속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른 분기 1회 부속선점검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항관리자는 부속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른 분기 1회 부속선점검을 실시한다.
②운항관리자는 부속선을 점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실시한다.1. 부속선증서(어선특별검사증서) 기재사항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2. 부속선운항관리규정 이행상태 및 안전점검을 이행하는지 확인3. 부속선선장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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