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18조 (부속선 여객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여객선과 부속선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객선의 안전운항업무와 관련된 모든 종사자가 이를 지키도록 함으로써 여객선과 부속선의 해양사고를 방지하고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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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속선의 안전성을 최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여객 및 화물을 실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속선의 안전성을 최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여객 및 화물을 실어야 한다.
②구명설비로 구명조끼를 갖추어 놓은 부속선의 선장은 출항 전에 여객에게 구명조끼를 갖춰 놓은 장소 및 착용법을 설명해야 한다. 다만, 부속선 선장은 운항구역 기상상태 등의 영향으로 승객의 구명조끼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승객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켜야 한다.
③부속선에는 폭발성물질, 인화성물질, 독극물, 물과 작용하여 위험하게 되는 물질 등 모든 위험물을 적재할 수 없다.
④부속선 선장은 출항 전 여객에게 선박의 전복, 여객의 물에 빠짐, 화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주의사항을 충분히 알리고 운항 중에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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