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18조 (부속선 여객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여객선과 부속선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객선의 안전운항업무와 관련된 모든 종사자가 이를 지키도록 함으로써 여객선과 부속선의 해양사고를 방지하고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속선의 안전성을 최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여객 및 화물을 실어야 한다.
구명설비로 구명조끼를 갖추어 놓은 부속선의 선장은 출항 전에 여객에게 구명조끼를 갖춰 놓은 장소 및 착용법을 설명해야 한다. 다만, 부속선 선장은 운항구역 기상상태 등의 영향으로 승객의 구명조끼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승객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켜야 한다.
부속선에는 폭발성물질, 인화성물질, 독극물, 물과 작용하여 위험하게 되는 물질 등 모든 위험물을 적재할 수 없다.
부속선 선장은 출항 전 여객에게 선박의 전복, 여객의 물에 빠짐, 화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주의사항을 충분히 알리고 운항 중에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7 시행된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